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5년 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2021년 이 학교로 발령받은 후 수 차례 병가를 썼다.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후로도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니 학교가 문제 교사 관리를 제대로 한 건지 따져 묻게 된다.
이번 비극을 막을 기회는 최소 세 차례 있었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휴직 신청 당시 “최소 6개월의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로 바뀌었다고 한다. 의사 소견이 갑자기 뒤집힌 점과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린 학생들 지도가 가능한 상태인지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명 씨는 범행 닷새 전인 5일 인터넷 접속이 안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부수고 다음날엔 동료 교사의 목을 졸랐으나 학교는 7일에야 교육청에 보고해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유를 받고 묵살했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명 씨를 병가 등으로 분리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는 교감 옆자리로 소극적 분리를 했고, 점심 무렵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하늘 양은 그날 오후 돌봄교실에 있다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교사 말에 교문까지 혼자 이동하려다 변을 당했다.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 방침에 따르면 학생이 귀가할 때는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다. 학부모 동의하에 자율 귀가가 가능하지만 하늘 양이 안전하게 학원 차에 타는지 몇 걸음만 지켜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방과 후 교실인 늘봄학교는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했다. 돌봄 비용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라 돌봄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늘봄학교 확대를 서두르느라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늘 양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심신 미약인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하교하는 저학년들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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