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중 범죄 사실이 드러날 시 시정 조치 없이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 씨는 사망 3개월 뒤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MBC는 지난달 30일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했고, 자체 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