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르면 9월부터 다른 아파트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 및 취소가 속출하는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불어나자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데, 이를 민간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가을부터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등의 혼란을 겪어 왔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착공 전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 올해 5월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폐지된 제도인데 정부가 추가 손질에 나선 것은 사전 당첨자들의 피해를 지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사업이 취소된 5개 단지 사전 당첨자 1510명은 규제 개선이 너무 늦어 본인들은 ‘실익’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