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 받고도 오후 7시경 퇴근”
Posted December. 08, 2023 08:53,
Updated December. 08, 2023 08:53
“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 받고도 오후 7시경 퇴근”.
December. 08, 2023 08:53.
by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문재인 정부 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안보실 지시를 받지 못한 군과 해양경찰, 통일부 공무원들은 북한에 송환 요구를 하는 등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감사 결과 자료에는 이 씨가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까지 정부 당국이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51분 국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 보고를 받았다. 뒤이어 서주석 안보실 1차장(오후 5시 18분)과 서훈 안보실장(오후 5시 30분)도 보고를 받았다. 전날인 21일 오전 1시경 서해 연평도 인근서 사라진 이 씨가 표류한지 38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서 실장은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 씨의 표류 사실을 알고 있는 국방부와 국정원에는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만을 내렸다. 안보실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해경과 해수부에는 “보안 사항”을 강조하면서 이 씨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알렸고, 이 씨에 대한 구조를 북한에 요청할 수 있는 통일부와 외교부에는 관련 사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실장과 서 차장 등 안보실 핵심 간부들은 이 씨의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이날 오후 7시 전후로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실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전달받은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관은 만찬 중이고 차관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장차관에 보고를 하지 않고 퇴근했다. 군은 “통일부의 주관 사항”이라며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고, 해경은 “보안 사항”이라며 국방부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군과 국정원은 같은날 새벽 첩보보고서들을 내부망에서 기습 삭제했다. 이후 정부는 언론에 “실종된 이 씨를 수색 중”이라며 거짓 연극을 펼치다가, 이 씨 사망 사실이 보도된 뒤에는 관련 증거를 조작해 “자진 월북하려 한 것”이라며 ‘월북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를 했던 군 장성과 통일부 국장, 해경 간부 등 13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 자료를 남겨두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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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안보실 지시를 받지 못한 군과 해양경찰, 통일부 공무원들은 북한에 송환 요구를 하는 등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감사 결과 자료에는 이 씨가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까지 정부 당국이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51분 국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 보고를 받았다. 뒤이어 서주석 안보실 1차장(오후 5시 18분)과 서훈 안보실장(오후 5시 30분)도 보고를 받았다. 전날인 21일 오전 1시경 서해 연평도 인근서 사라진 이 씨가 표류한지 38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서 실장은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 씨의 표류 사실을 알고 있는 국방부와 국정원에는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만을 내렸다. 안보실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해경과 해수부에는 “보안 사항”을 강조하면서 이 씨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알렸고, 이 씨에 대한 구조를 북한에 요청할 수 있는 통일부와 외교부에는 관련 사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실장과 서 차장 등 안보실 핵심 간부들은 이 씨의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이날 오후 7시 전후로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실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전달받은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관은 만찬 중이고 차관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장차관에 보고를 하지 않고 퇴근했다. 군은 “통일부의 주관 사항”이라며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고, 해경은 “보안 사항”이라며 국방부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군과 국정원은 같은날 새벽 첩보보고서들을 내부망에서 기습 삭제했다. 이후 정부는 언론에 “실종된 이 씨를 수색 중”이라며 거짓 연극을 펼치다가, 이 씨 사망 사실이 보도된 뒤에는 관련 증거를 조작해 “자진 월북하려 한 것”이라며 ‘월북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를 했던 군 장성과 통일부 국장, 해경 간부 등 13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 자료를 남겨두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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