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에서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본인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 참여했음에도 해당 채용에 직접 응시해 정규직 경영지원팀장으로 임용됐다. 단장 B 씨는 지인이 홍보마케팅팀 차장 채용 과정 중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빼고 다시 계산하게 해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이 같은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되는 천안 축구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며 “중대한 과실 등 42건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823건은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피해자 14명에 대해선 채용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42건엔 자의적으로 서류·면접심사가 진행된 사례,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해 공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C 연구원의 채용부서장은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해 학사 이상 학력이라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최종 임용했다. D진흥원은 채용 규정상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채용 공고상 이를 안내하지 않아 3년 미만 공무원 경력자가 응시해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사규 컨설팅도 실시해 공직유관단체 331곳에 8130개의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위촉 요건 명시 등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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