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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돼요” “안돼요”… 카페마다 달라 혼란

일회용컵 “돼요” “안돼요”… 카페마다 달라 혼란

Posted April. 02, 2022 08:24,   

Updated April. 02, 20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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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안 됩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 포장 주문한 음료를 플라스틱컵에 받은 손님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자 점원이 황급히 다가와 막았다. 잠시만 앉았다 가겠다는 손님과 점원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곳곳에선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은 컵과 접시, 포크 등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매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그냥 사용했다. 종로구의 한 카페에선 테이블 이용 의사를 밝혀도 일회용컵에 커피를 담아 줬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직원은 “단속을 유예한다고 들어서 당분간 쓸 예정”이라고 했다.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선 테이블 이용 고객 8팀 중 3팀이 종이컵을 사용했다. 사장 박모 씨(35)는 “손님과 언쟁을 벌이느니 그냥 먼저 종이컵에 드리겠다고 안내한다”며 “종이컵 사용량이 오히려 30%쯤 늘었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시작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유예됐다.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이번에 다시 재개됐다. 2020년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고객과 직원 간 갈등, 업주의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이 재개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