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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내년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

청소년 내년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

Posted December. 04, 2021 08:56,   

Updated December. 04, 20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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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에 가기가 어려워진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고,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PC방 등 11종이 추가된다. 또 그동안 예외 대상이던 12∼18세 청소년에게도 6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접종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8주간 유예 후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청소년(12∼17세) 백신 1차 접종률은 46.9%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 독서실 등을 갈 수 없다. 사실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는 평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등교와 학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통한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그동안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백신접종확인서나 PCR 음성 검사 결과가 있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되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 가능하다. 일상 회복 시작 전 ‘거리 두기 4단계’ 때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었던 것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는 34일 시행되고 잠정 중단된다. 모임 허용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다시 방역을 강화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