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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Posted January. 13, 2021 08:01,   

Updated January. 13, 20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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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 경제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챙긴 계층,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말은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부터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기업’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계층, 업종의 피해가 커지는 반면 집값,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늘어난 이들이 많아지는 건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데 반대가 없는 건 피해가 큰 이들을 더 지원하는 데 국민이 동의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해도 대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거둬들여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정상국가가 쓸만한 대책이 아니다. 작년 말 부유층 1만2000여명에게 코로나 대응용 일회성 세금을 물리기로 한 아르헨티나는 오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이 어려운 나라다.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투입되고 근로자,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익공유제가 ‘기업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 국가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줘 경제를 뒷받침 한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나랏빚을 내 피해가 전혀 없는 공무원 등 전 국민에게 4차 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여당이 기업 기부를 받아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년 1차 지원금 때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했지만 실제 기부로 이어진 건 1.9%에 그쳤다.

 자발적이란 말을 아무리 덧씌워도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를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일 기업은 대한민국에 없다. 참여하지 않거나 적게 기부했을 때 쏟아질 사회적 비난과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 ‘괘씸죄’에 걸려 추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하면서 하는 기부가 어떻게 자발적일 수 있겠는가. 기업들의 간절한 읍소를 뿌리치고 경제3법, 노조3법, 중대대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다수의석을 앞세워 무더기로 강행처리한 여당이 정당한 기업 이익마저 준조세처럼 거둬들이려 해선 안 된다. 그런 논의를 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