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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탄핵 심판 초읽기 상황에도 특정업무경비 사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탄핵 심판 초읽기 상황에도 특정업무경비 사용

Posted June. 12, 2017 08:49,   

Updated June. 12, 20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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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시기에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연일 수십만 원어치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2억9000여만 원, 업무추진비로 7100만 원 등 총 3억6100여만 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총 755건)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을 음식점에서 식사비로 썼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이 끝난 2월 28일부터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던 3월 10일까지 국민들의 시선이 헌재에 집중됐던 열흘 동안에도 식사비로 총 281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6일 헌재 인근 서울 종로구 고급 중식당에서 65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한 번 식사에 평균 28만 원가량을 쓴 것이다.

 특정업무경비는 헌재 심판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회식비, 접대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김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수시로 고급 음식점에서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홍수영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