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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사 거부한 박 대통령, 헌재 진술이 ‘마지막 기회’다

모든 조사 거부한 박 대통령, 헌재 진술이 ‘마지막 기회’다

Posted February. 21, 2017 08:57,   

Updated February. 21, 2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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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24일 대통령 최종변론’을 요청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서 3월 2∼3일로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출석 의지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헌재 재판관과 국회 소추인단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자주 목격된 바 있는 일방적인 진술은 곤란하며,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진행이 편파적이라거나 무리하다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몇 차례 기회를 줬으나 대통령 측 증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행방을 감췄다. 국정 공백이 더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헌재의 뜻을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헌재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보면 박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을 캐묻는 질문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 대배심(우리의 검찰 조사에 해당) 때 백악관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다. 클린턴도 탄핵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클린턴과 달리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 일체를 거부하고 최후변론도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재에 나간다면 신문에 답하는 것이 온당하다. 헌재는 대통령 측 연기요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되 신문에는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진술은 공개, 신문은 비공개로 하는 절충안이라도 짜낼 필요가 있다.

 특검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에 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는 며칠 뒤 최후변론 밖에 없다. 무엇보다 특검이 공개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작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여회 통화하고,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에도 불과 50여 일 간 127회나 통화한 연유부터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이로 인해 항간에 제기된 ‘기획 입국설’이나 ‘사전 음모설’을 불식할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 참사 때의 행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 전말을 더 자세하게 털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