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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50만원 청년수당’ 현금 지급키로

서울시 ‘월50만원 청년수당’ 현금 지급키로

Posted April. 12, 2016 07:16,   

Updated April. 12, 20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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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안을 마련했다.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심사를 거친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 원을 최장 6개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를 남겨놓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다. 이 중에서도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을 조건으로 1차 평가를 한 뒤 진로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2차 평가로 대상자를 뽑는다.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앙부처가 실시 중인 취업성공 패키지에서도 훈련장려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 때 미리 협의토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며 올 1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과 별도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1, 3월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4월 중 두 기관의 본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