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여배우 김부선 씨(53사진)와 아파트 주민 A 씨(50여)가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A 씨는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같은 해 9월 열린 H아파트 반상회에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A 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였다. 김 씨와 A 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올해 4월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반상회 당일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