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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JYJ 방송출연 방해말라 SM에 시정명령연예계 슈퍼갑

공정위, JYJ 방송출연 방해말라 SM에 시정명령연예계 슈퍼갑

Posted July. 25, 2013 03:03,   

JYJ 오빠들을 TV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사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며칠 간격으로 수천 통 묶음의 탄원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방해로 TV에서 모습을 감춘 JYJ의 방송 출연을 도와달라는 것.

수만 통이나 쌓인 절절한 팬심(fan)은 결국 3년 만에 성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이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계의 갑()인 SM이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 연예인의 TV 활동을 막았다는 판단이다.

JYJ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로 구성된 3인조 그룹이다. SM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의 전 멤버였던 이들은 긴 계약기간과 불공정한 수익 배분 등을 이유로 2009년 소속사를 나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이들 3인은 SM을 탈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M은 전속계약 효력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맞섰다. 양 측의 긴 싸움은 지난해 11월 계약을 종료하고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원의 임의조정이 있을 때까지 3년 4개월간 이어졌다.

그동안 JYJ는 TV의 음악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못했다. 다만 박유천과 김재중이 간간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음악 이외 활동만 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문산연은 JYJ의 방송 섭외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3개 지상파 방송사와 JYJ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SM이 계약 분쟁으로 소속사를 탈퇴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은밀히 힘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 씨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방송계가 섭외 문제 등으로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을 신경 쓴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팬들이 나섰다. 팬클럽 멤버들은 JYJ의 방송 출연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보내기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JYJ가 음반 판매량이 많은데도 음악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가수 활동을 제약받았다고 파악했다. JYJ의 1집 정규앨범은 9만9000장, 2집 정규앨범은 22만 장이 팔렸다. 공정위는 대중이 인기 있는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어 하는데도 기획사들이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SM에 JYJ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J의 현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JYJ의 모습을 당장 TV에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SM과 문산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방송사의 대형 기획사 눈치 보기가 계속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임희윤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