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인지 확신이 안 서요. 제 자식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몰래 검사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남성)
###임신해서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는데 잠깐 만났던 다른 남자가 마음에 걸린다. 출산 이후에 들킬까 두려워 지금 친자여부를 확인하고 싶다.(여성)
최근 국내 유전자(DNA) ###검사 업체들의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대부분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녀가 올린다. 여성은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다는 문의를, 남성은 자신의 아이인지 의심된다는 글을 주로 올린다. 질문을 받은 업체는 2005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돼 국내에서 태아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는 불법이다는 공식 안내만 해줄 뿐이다. DNA를 검사하면 태아의 성별까지 알 수 있어 낙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에선 생명윤리법에서 이를 금지했다.
국내법상 불법인 상황에서 수요가 늘자 이틈을 노려 해외 DNA 검사 업체와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이들은 태아친자확인 방법을 묻는 글에 사이트 주소를 댓글로 달거나 업체 블로그를 인터넷 검색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비용은 200만 원 선으로 국내 유전자 업체의 일반 DNA 검사비용인 20만25만 원의 10배다.
문제는 비용도 높고 신뢰도에도 의심이 가는데다 이 검사를 통해 성별까지 감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사기는 물론 불법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당국은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17일 기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미국의 A 업체 소속 한국인 브로커에게 문의해보니 임신 8주가 지난 산모부터 혈액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신뢰도는 99.9% 정확하다며 미국에서 보낸 혈액채취 키트에 산모 혈액을 채취해 담고 남성의 머리카락과 함께 미국으로 보내주면 5일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는 친자 확인 뿐 아니라 태아 성별을 알아보려는 부부까지 찾을 정도로 다수가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태반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융모막검사나 양수검사까지 실시한다면서 이에 따른 유산 위험성은 안내하지 않았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혼남녀가 급한 마음에 의뢰했다가 엉터리 결과를 받거나 돈만 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업체가 광고하는 산모혈액 검사법은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A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검사 신뢰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실 사진 10여장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 없는 면역력 검사관련 장비 사진이라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김종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태아 친자확인처럼 국내법상 불법인 검사를 위해 혈액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대로 방치하다간 우후죽순 격으로 한국에서 금지된 검사를 대신해주는 해외업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사나 업체가 직접 해외업체를 중계해주면 몰라도 개인이 미국 업체에 문의해 혈액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규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