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백금광산에서 파업을 벌이던 광부 34명이 무장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참사를 두고 경찰이 아니라 함께 파업시위를 벌였던 동료 광부 270명이 살인죄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흑백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적용되던 법에 따라 살인 기소 결정이 내려져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
남아공 검찰청의 프랭크 레세니에고 대변인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광부 270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그는 무장하지 않거나 시위대 뒤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노동자도 있지만 관습법에 따라 공통의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판단해 전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습법은 과거 소수 백인정권이 인종평등을 위해 싸우던 활동가들을 처벌할 때 적용하던 것으로, 총 칼 등으로 무장해 경찰에 직접 맞선 사람뿐 아니라 연루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아공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청년지도자를 지낸 줄리어스 말레마는 전 세계가 경찰이 광부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지만 경찰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헌법학자 피에르 드보도 사법제도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