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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 적용 (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 적용 (일)

Posted June. 14, 2012 06:14,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에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1991년 개구리 소년 살인사건이나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의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7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997년 하반기 이후에 일어난 살인범죄부터는 향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진범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구리소년 살인사건이나 화성 연쇄살인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배경이 된 이형호 군 유괴살해사건은 2006년에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도가니법(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성폭력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범에게 공소시효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미국 주()와 영국, 독일에서는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최고형량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방화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