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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내년 폐지 악플 대책은? (일)

Posted December. 30, 2011 08:41,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본인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내년이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이 다른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면서 200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됐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적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한 제도다. 실제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는 일부 누리꾼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한 뒤에도 악성 댓글의 피해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런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국내 인터넷 업계는 방통위에 역차별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관계 부처 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인확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초중고교에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 교사를 두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터넷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주민등록번호도 내년부터는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된다. 하루 방문자 1만 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에는 이 같은 규제가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시스템을 미처 수정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는 2014년부터 이뤄진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는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의 수신료와 휴대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라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