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 교수(구속 수감 중)이 검찰에서 올해 초 돈을 건네받을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에 차용증을 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 측이 요구해 차용증을 써 줬다며 돈을 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차용증이 있었다고 해도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 수사에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차용증과 관련한 진술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곽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측과 사이에 이른바 후보 사퇴 대가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곽 교육감의 이면합의 관여 정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5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교수와 2억 원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했는지 여부 이른바 이면합의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지성 이서현 verso@donga.com baltika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