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해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일본인 불임 부부와 젊은 일본인 여성이 늘고 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인끼리의 난자 제공이지만 일본에서는 제3자에 의한 난자 제공 자체가 일절 금지돼 있어 서울 등의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한국과 태국에서 이뤄진 일본인끼리의 불법 난자 거래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알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난자 제공 여성을 한국과 태국 등으로 보내 2주 동안 현지 병원에서 배란유발제 주사를 놓아 난자를 채취한다. 이어 역시 한국 등으로 건너온 일본인 불임가정 남편의 정자를 체외 수정시키고 불임 아내의 자궁에 이식한다는 것이다.
한국 등에서는 난자의 매매 거래는 금지되고 있지만 무상 기증은 허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인이라고 해도 난자 매매 거래는 처벌한다고 통지했지만 모든 거래가 무상기증으로 위장돼 적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동안 난자 거래는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으나 비용이 500만 엔(약 6500만 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서울과 태국은 이동거리가 짧은 데다 체재비용도 저렴해 불임부부가 지불하는 1회 비용이 총 200만300만 엔이다. 또 난자 제공 여성과 불임부부들이 한류 붐으로 겸사겸사 한국에서의 원정시술을 선호한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