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투표참여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선물이나 경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427 재보궐선거에서 집중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이벤트를 빙자해 트위터를 통해 투표참여 인증샷을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참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투표권유 명목의 선물 기부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으나 이번 재보선부터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한 20대가 인증샷을 보내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임옥상 화백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한 가수 안치환, 소설가 이외수 씨 등에게 선거법 준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선관위는 최근 시의원 선거가 예정된 충북 제천에서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면 홍삼액을 30% 할인해 주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건강식품점을 상대로 의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전체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선거범죄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인터넷, 문자메시지, e메일, 트위터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