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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 수혈 거부 부모 무혐의 처분 (일)

종교적신념 수혈 거부 부모 무혐의 처분 (일)

Posted January. 05, 20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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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수혈수술을 고집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생후 2개월 영아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부모인 이모 씨(31) 부부를 조사한 결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수혈수술 무()수혈수술 여부를 떠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과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부부가 막대한 수술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양의 치료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딸을 유기했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혈수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아산병원의 가처분신청을 서울동부지법이 받아들이자 무수혈수술로 생존한 사례가 있다며 딸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딸은 결국 사흘 만에 숨졌다. 이로 인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