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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회장 중징계한다

Posted October. 08, 20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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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라 회장을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로 시작된 신한금융 사태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라 회장의 조기 퇴진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라 회장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신의 돈을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며 (은행 직원이)시키지 않았는데 했겠느냐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제재 기준은 직접 차명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 금액, 고의성 유무 등 3가지라며 직접 차명계좌를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고의성을 띠고 있는 데다 금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액의 금융사고로 최근 문책경고를 받은 경남은행장이 비슷한 사례라고 언급해 중징계 방침을 정했음을 시사했다.

또 그는 8일 라 회장과 신한금융지주에 징계방침을 통보하고 23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을 고의로 위반해 3억 원을 초과한 거래를 한 행위자는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라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3월 이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신한금융 관계자는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라 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위주로 이뤄진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물증이 확실하다고 말해 징계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50억 원을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올 8월부터 라 회장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