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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숨은 약관 조심(일)

Posted August. 20, 20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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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 씨(39)는 스마트폰으로 자주 접속하는 모바일용 A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의 대화상대 자동등록 기능 구동방식이 궁금했다. 컴퓨터용 메신저와 달리 스마트폰의 메신저 앱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가입하는 순간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기존 이용자를 검색해 자동으로 대화상대를 등록하기 때문이다. 앱 설명에 나온 웹 사이트를 찾아가 약관을 확인한 정 씨는 깜짝 놀랐다.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A 메신저에게 이용자의 전화기 내의 제3자 전화번호부를 제공하게 되고 메신저는 이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정 씨는 메신저를 내려받을 때 약관을 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

아이폰4 예약판매에 하루 동안 15만 명이 몰리는 등 스마트폰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앱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약관 동의 절차는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 인터넷 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부분은 가입 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약관을 통해 제시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앱 이용 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

정 씨가 사용한 앱은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주는 대한민국 모바일앱 월별 으뜸앱 상을 받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앱이다. 사업자가 밝힌 이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최근까지 총 70만 건. 7월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8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 앱을 한 번쯤 내려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앱에 가입하는 동시에 본인 주소록에 있는 다른 전화번호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A 메신저를 내려받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이어 메신저에서 사용할 이름을 적는다. 이것으로 모든 가입절차는 종료된다. 가입 도중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앱스토어에 약관이 올라있지만 영문으로 돼 있고, 한글 약관을 확인하려면 따로 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다른 국내 유명 메신저 앱은 인터넷에서도 약관을 아예 찾을 수 없었다.

A 메신저 개발업체 관계자는 애플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앱스토어에 가입하는 순간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 약관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메신저 앱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약관동의 절차가 허술한 것은 메신저 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앱에 가입할 때 약관을 보도록 한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희운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개설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이라고 해서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지 공지하는 것이 의무인데, 앱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약관동의 절차 의무를 일반 인터넷처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지원 사무관은 스마트폰으로 약관 전체를 보거나 앱 설치 때마다 개별 약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약관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