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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억7000만원 과징금

Posted July. 24, 2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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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단독중계한 SBS에 대해 중계권 협상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1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중계권 가격을 협상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할 의무를 어겼고,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됐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 북한 경기와 개막전 및 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4월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하고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SBS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은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액의 5%인 39억4000만 원이지만 보편적 시청권 금지사항 관련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이고 통신 분야에서도 상한선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BS는 21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