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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여직원에 3억 아파트 사주고 이혼위자료 대납 (일)

군수가 여직원에 3억 아파트 사주고 이혼위자료 대납 (일)

Posted April. 23, 20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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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토착비리를 감찰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에 대해 수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들에 관한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20052008년 군청 공사 7건(102억 원)을 수주한 A 업체 사장에게서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이 별장은 당진군수의 형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군수의 형이 A 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시 A 업체에 건축대금을 송금했다.

당진군수는 또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6년 11월 B 업체가 아파트 2개 층 36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는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3억3900만 원)를 받았다. 그는 2005년 7월 군청 여직원에게 3억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고 10억 원 이상의 자금 관리를 맡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수가 여직원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위자료까지 물어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은 20062009년 C 업체와 27건, 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C 업체의 대주주는 영양군수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영양군수는 C 업체가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할 수 있도록 견적서 제출 자격에 회사 소재지를 영양군 등으로 제한했다.

당진군수와 영양군수는 최근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 또는 내정됐다.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D 씨에게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E 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인사위를 다시 열도록 지시해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E 씨를 승진자로 결정했다. 경북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이 큰 이벤트사업을 하도록 외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챙겼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