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밑져야 본전인데 갈 데까지 가보자. 1, 2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건수가 사상 처음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법원 상고 사건 수가 2004년 2만 건을 넘어선 지 불과 5년 만이다. 상고 사건이 폭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일부 대법관들은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