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연간 15만20만 원 상당의 현물 쿠폰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한국에너지재단의 역할을 확대해 에너지 복지 사업을 담당토록 하고, 일반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에너지 디바이드(경제적 능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복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저소득층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를 현물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층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수혜자가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구매권을 받은 뒤 공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에너지를 받는 제도다. 비용은 나중에 정부가 지불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되 차상위계층을 포함할지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너지재단을 확대 개편해 에너지 복지의 중심기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2006년 출범한 이 재단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긴급 에너지 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하지만 조직이 작고 홍보가 덜 돼 기업 등의 후원 예산이 지난해 약 295억 원에 그치는 등 활동 폭이 크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부의 중심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것처럼 한국에너지재단이 에너지 복지 분야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면서 민간기업의 에너지 분야 후원 창구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단일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 등을 도입해 일반 국민의 후원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복지법을 상반기(16월)에 확정한 뒤 예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