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세제 연구개발(R&D) 금융 부문의 지원책을 담은 중견기업 육성책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지원책에는 중견기업을 위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법인세로 내야 할 최저한도) 인하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에 일정 기간 신용보증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 육성책을 마련했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정부 지원책이 사라지고 대기업 경쟁에서도 뒤져 고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폐단이 크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육성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정부 최종 용역보고서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 작성)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범위는 2가지 방안 가운데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과 중소기업 제외 기준(업종 구분 없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고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정하자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이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1159개가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두 번째 안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광업 출판 전기 교육 등 6개 분야별로 다른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수 300명 미만, 매출액 400억 원 미만으로 통일하고 중소기업 제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용역보고서는 이 방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안했으며 이 경우 중견 기업 수는 1205개로 집계됐다.
이어 보고서는 현행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3단계로 세분해 중견기업을 위한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 구간 신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2억1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16%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은 10%, 2억 원 초과 기업은 22%다.
정부는 금융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해 국책은행 간 거래를 지속하게 하고, 저()신용 중견기업에는 보증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준 이세형 lovesong@donga.com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