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되 가중처벌 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더라도 감경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와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은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11개 관련법을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성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로 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절차상의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열람제와는 별도로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 및 복역 현황 등을 피해자와 그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중이더라도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