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혼인빙자 간음죄

Posted November. 27, 2009 09:00,   

日本語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 간음죄로 징역형을 받은 임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대연 yeon7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