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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길 열렸다

Posted July. 23, 20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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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관계법 수정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3개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로써 미디어법은 1년 가까이 벌어진 여야의 공방 끝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여야의 정쟁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미디어법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각각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에 진출할 경우 경영권은 2012년까지 제한된다.

본회의는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초래되자 경호권을 발동해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다. 신문법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와 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와 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이 부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 종결을 선언했다가 다시 표결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허용범 대변인은 최초 투표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투표 미성립이 됐고 두 번째 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통과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며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미디어 시장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밝혔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