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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2명 실형 선고

Posted July. 15, 20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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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한 1심 공판 과정에서 광고주 측 증인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모 씨(56)와 이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1월 메이저신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 관광회사 직원 반모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팔꿈치로 반 씨의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반 씨는 당시 법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하겠다며 폭행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뒤 남성 2명을 지목했다. 검찰은 증인을 폭행한 것은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을 찾아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소주 회원의 공격과 협박으로 수면 장애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피고인들은 납득이 어려운 변론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 등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보복을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한 행위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증언을 할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