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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 용납 않는 세상을 판결로 만들어야

[사설] 폭력 용납 않는 세상을 판결로 만들어야

Posted June. 22, 2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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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7년 11월 경찰이 불허한 서울광장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서 버스로 상경하려다 저지하는 경찰에 돌을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른 김 모 씨 등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는 공격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당해도 대항하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권력에 대한 시위대 폭력이 일상화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판결이다.

지난해 광우병 사태 때는 3개월이 넘도록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태우고 부쉈다. 현행범을 연행하던 경찰관이 시위대에게 집단 사형(린치)를 당했다. 그런데도 과격 시위대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법부가 폭력에 너무 관대하면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법치()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공권력을 향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시위대의 폭력은 공권력 무력화()나 합법적 정권 타도가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런 폭력이 용납된다면 법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보통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는 멀어진다. 폭력 행위의 유무죄를 가려줄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좌파정권들은 불법 폭력 행위마저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고 관련자들에게 훈장까지 줬다. 불법 폭력 만성화의 한 정치적 배경이다. 대법원은 1980년 사북탄광 쟁의사태 당시 노조 지부장 부인을 린치한 광부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들 광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아무래도 석연찮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북사태의 본질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사북사태와 관련 있는 과거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가해자가 된 것은 주목할 일이다.

노 정부 때 민주화보상심의위는 1989년 납치된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경찰관 7명을 불에 타 숨지게 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지금은 국민이 저항권 차원에서 독재정권을 향해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용납되던 과거와는 다르다. 사법부가 불법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판결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