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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추진

Posted June. 09, 20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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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관련 조항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지만 적용 시점을 유예할 경우엔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을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적용 시기를 2년 미루면 2011년 7월 1일까지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후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보다는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적용 시점 유예 방안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정부도 당론에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6월 중 법 개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환노위를 열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전제로 한 상임위원회 개최는 반대하고 있어 6월 중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