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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 1급 살인 국내도피 교포 법원, 미 요청따라 신병 인도

미서 1급 살인 국내도피 교포 법원, 미 요청따라 신병 인도

Posted May. 09, 2008 08:36,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1급 살인범으로 수배된 채 10년 동안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해 3월 붙잡힌 재미교포 남대현(33) 씨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소송에서 남 씨를 미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남 씨는 1996년 8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주택에서 물건을 훔치다 이 집에 사는 전직 백인 경찰관 노인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이듬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1998년 3월 국내에 입국해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자수했다.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수사로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사형선고가 떨어진다는 취지에서였다.

당시엔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지 않아서 한국 정부는 남 씨를 미국에 보내는 대신 석방 조치를 내렸다. 남 씨는 10년간 영어 강사 등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 1999년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올해 3월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한 영어학원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중 국적자인 남 씨가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중하고 미국에서 기소가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와 증인들이 모두 미국에 있다며 미국에서 도망쳐 국내에서 잠적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만한 결정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씨 측은 미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국 법원이 자국민을 미국에 넘기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주권 포기라고 주장했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