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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특검 예정대로 수사 참고인 조사는 못해 한계

BBK특검 예정대로 수사 참고인 조사는 못해 한계

Posted January. 11, 2008 07:2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BBK 특별검사법의 주요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 소환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동행명령제 및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무효가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 씨 등 6명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 선고에서 특검법 전반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신속하게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으로 특검법이 유지됨에 따라 특검 수사는 14일경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수사 기한(40일) 중 동행명령제에 의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져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및 처벌 조항(6조 6항 등)에 대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참고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수사 대상 조항(2조)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국회 결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3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춰 볼 때 특검제 도입을 국회가 결정하고 임명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조항(10조)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지성 이종식 verso@donga.com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