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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점거 피해 20억~25억 손배소 낼듯

포스코, 불법점거 피해 20억~25억 손배소 낼듯

Posted July. 27, 2006 03:02,   

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에 의해 9일 동안 본사를 점거당한 포스코 측은 노조를 상대로 20억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점거농성으로 인해 건물 내부와 집기 파손과 같은 직접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건물과 집기 파손 등 직접 피해만 배상 청구=당초 포스코 측은 점거농성에 따른 본사 건물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 파업으로 포항제철소 안의 30여 개 공사장이 정지한 데 따른 매출 손실 등 간접 피해까지 청구할 생각이었다. 이 경우 배상청구액은 하루 50억 원씩 27일간의 파업이면 무려 13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간접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본사 건물 훼손에 한해 소송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스코 측은 컴퓨터와 팩스 같은 사무기기, 카펫 조명시설 승강기 화분, 벽과 옥상 파손, 개인 용품 분실 파손 등 수백 가지 항목에 이르는 직접 피해액을 대략 2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거농성에 참여한 노조원이 2500여 명인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100만 원꼴.

그러나 포스코 측은 배상책임을 질 소송상대를 노조로 할 것인지, 구속된 주동자 58명으로 할 것인지, 농성자 전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판례는 실질적 피해만 인정, 노조원 개인 책임 여부는 엇갈려=법원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해 간접피해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에 가장 액수가 큰 사건은 2004년 울산지법이 효성 노조에 내린 72억 원 배상판결.

효성은 2001년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노조가 150여 일간의 장기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400억 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생산량 감소 등 간접 피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해액을 누가 물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노조의 집단적 책임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 개개인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반 노조원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최근 서울고법은 버스를 세워둔 주차장을 점거해 버스 바퀴에서 바람을 빼는 등 불법 파업을 주도한 버스회사 노조 간부와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일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권효 정효진 boriam@donga.com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