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 휴대전화의 핵심 기술을 카자흐스탄으로 몰래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기려던 삼성전자 연구원 등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2일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35) 씨와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프리죤 기획실장 장모(34)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경기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팀 사무실에서 개발 임직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최신 휴대전화 2개 모델의 회로도와 배치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A4용지 15장으로 출력했다. 이 씨는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뒤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기생 장 씨에게 전달했고, 장 씨는 곧바로 카자흐스탄 정보통신사 N사 관계자 2명에게 이를 보여 줬다.
이 씨와 장 씨는 N사 관계자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이후인 11월 27일 기술을 넘기는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N사에 보냈다.
N사가 답변을 보내지 않자 장 씨는 12월 알고 지내던 국내 거주 카자흐스탄인에게 N사 측에 전달해 달라며 휴대전화 2개의 회로도 1장씩을 줬다.
이 씨와 장 씨는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넘겨 주는 대가로 200만 달러를, N사로 이적할 경우 1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로도를 받은 국내 거주 카자흐스탄인은 회로도를 N사에 넘기지 않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이 사실을 제보해 이 씨와 장 씨가 검거됐다. 회로도는 수사 과정에서 회수돼 기술 유출은 없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유출됐으면 휴대전화 개발비용 26억5000만 원과 앞으로 5년간 매출 차질 예상액 5343억 원 등 모두 1조3000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