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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2년이상 산 집 귀국후 안팔아도 된다

Posted March. 02, 2006 03:12,   

앞으로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이상 살았다면 귀국한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

또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외국에서 집을 살 때 100만 달러(약 10억 원송금액 기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져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사실상 자유롭게 됐다.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외환 거래 규제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 규정을 바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이상 살다가 귀국하면 3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진다. 또 1월 초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 한도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이제부터는 한도가 아예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1인당 1000만 달러)를 폐지해 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02년 2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억9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재경부는 또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계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수출 채권의 기준을 건당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크게 올렸다.



김두영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