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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임대거부 불법

Posted January. 26, 20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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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월세 내주기를 거부한 집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한국인에게 집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 일본 사회에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베()지방법원 아마가사키()지부는 24일 재일동포 3세인 이준희(29) 박현자(29) 씨 부부가 집주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은 법 아래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이 씨 부부에게 22만 엔(약 19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