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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거해도 너무했네

Posted January. 19, 2006 03:12,   

기간()당원 모집책이 술자리에서 60대 노인에게 막걸리나 한잔 하시죠라며 1만 원을 건넨 뒤 노인에게서 은행 계좌번호 등이 담긴 입당 원서를 받아 한 달에 2000원씩 당비를 인출해 갔다면 당비() 대납일까, 예금 무단 인출(절도)일까.

또 기간당원 모집책을 맡은 노인회 회장이 당원이 되면 당의장 등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생긴다며 통장을 가져오라고 한 뒤 입당원서를 대신 쓰고 은행 계좌번호도 대신 적었다면.

노인 갈취당 소리 듣게 되면 끝장이다=열린우리당이 유령당원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노인 157명의 기간당원 가입 및 당비 인출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막걸리 값 명목으로 당비를 대신 내준 뒤 입당 원서를 받았다면 당비 대납이 된다. 하지만 술자리를 이용해 당사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사기나 절도에 해당된다.

은행 계좌번호를 적고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가 자동 인출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당 원서를 대신 써 주고 계좌번호를 기재했다면 이 역시 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피해자 노인 중 일부는 당비를 빼내 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은 절도(사기)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구태정치의 상징인 당비 대납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상황을 알 만한 몇몇 당직자들은 당비를 대납해 줬지 무단으로 빼 간 것은 아니다, 설혹 무단 인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는 일부 모집책의 잘못이지 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듯 열린우리당이 행여 노인 갈취당이란 비판을 받는다면 지방선거고 대선이고 다 끝이라며 이미 2004년 17대 총선 때 노인 폄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았나라고 했다.

일부는 노인들의 통장에 미리 1만2000원을 입금시켜 준 뒤 매달 2000원씩 빼 가거나 먼저 2000원씩을 빼고는 나중에 이를 갚아 주거나 갚아 주기로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