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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내일쯤 정상화

Posted December. 12, 20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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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나흘 만인 11일 오전 10시 일단락됐다.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부터 모든 파업행위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날 오전 해단식을 갖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은 항공편에 대한 조종사 재배치 등으로 13일경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의 56배에 이르는 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간의 자율 조정에 나서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중재로 파업을 종결시키게 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아 지난해까지 실제 발동된 사례는 2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잇따른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2차례 발동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화물기는 12일 0시부터 24편 모두 정상 운항하지만 국제선과 국내선은 13일부터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다.

12일엔 국제선 139편 중 97편만 운항된다. 국내선은 내륙노선 102편 중 45편, 제주노선 96편 중 20편이 각각 운항될 예정이다.

11일엔 여객 및 화물기 395편 가운데 66%인 262편이 결항됐다.



배극인 박희제 bae2150@donga.com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