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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시설, 위생-화재-인권침해 무방비

Posted November. 28, 200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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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미인가 정신질환요양시설. 2m 높이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 시설 중 환자 15명이 머물고 있는 방은 철창문으로 가로막혀 있고 창문 역시 쇠창살로 2중, 3중으로 덮여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이 시설의 정신질환자들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루 세 번의 예배 시간뿐. 이 요양시설 입원 환자 대부분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무실이 없어 가족이 보내 주는 약품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미인가 시설은 그동안 시설 미흡과 함께 수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설의 한 직원은 공식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7월 조건부 인가 신청을 하고 시청으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고 있지만 위생과 화재 예방, 시설 노후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뿐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6월 미신고 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7월까지 조건부 신고 제도를 통해 시설과 인력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강제 폐쇄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면 신고 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생활자 중 무료 생활 시설로 옮길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절반 정도에 그쳐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강제 폐쇄를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는 데다 오히려 미인가 시설의 음성적 운영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