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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때 취득경위-소득원 밝혀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때 취득경위-소득원 밝혀야

Posted November. 02, 20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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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 등 여야 의원 185명은 1일 고위 공직자의 재산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재산 형성 과정까지 소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등록자와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 때 재산의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을 반드시 소명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불성실 소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두었다.

이 개정안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제외한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일부가 서명했으며 국회 과반선(150석)을 훨씬 넘는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말경부터 시행되며 해당 고위 공무원은 법 시행 후 1개월 안에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한다. 예컨대 3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 출처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의 최초 재산등록 때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던 것과 같은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인선할 때 검증 대상을 해당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국무위원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국회 제출을 보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검증 대상을 확대하면 현실적으로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정훈 박형준 jnghn@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