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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서 벌금 3000억원

Posted October. 15, 20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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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억 달러(약 30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13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벌금 3억 달러는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1999년 비타민 가격 담합 혐의로 로슈홀딩 AG가 낸 5억 달러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하이닉스와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과 전화 통화, e메일 교환, 회의 등을 통해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미 법무부의 수사를 받아왔다.

토머스 바넷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3억 달러 벌금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넷 국장 대행은 우리는 개인의 기소를 (반독점 행위) 처벌과 저지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적극 가담자를 기소해 미국에서 복역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가 또 다른 D램 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가격 담합을 공모한 하이닉스는 올해 초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고 인피니온은 지난해 9월 1억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