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지휘봉은 하나인데

Posted August. 20, 2005 03:04,   

日本語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9일 검찰총장은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수사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총장은 장관이 지휘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외부 영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지키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천 장관은 18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대상그룹 1차 수사팀이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로 처리한 것은 사회악 척결이란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 내부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섰다.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19일 검찰이 대상그룹 사건처럼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면 법에 따라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뜻이지 모든 구체적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