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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정국

Posted August. 10, 20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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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가 결정토록 한 내용의 특별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이날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해 여야는 특별법안과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제3의 민간기구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 여부 및 시기 등 사후처리를 맡도록 한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추천은 국회가 3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이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개월로 3개월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은 19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및 국정원의 도청 실상과 도청 정보의 유출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건 각종 도청 자료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정당 기업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이다.

특히 이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도청 테이프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