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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안정 금융부문 대책

Posted August. 02, 20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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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보가 입수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 대책과 함께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금융부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부문 부동산 대책은 세금우대 장기 적립식펀드 도입 PEF 투자모집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 허용 장기 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 전문 뮤추얼펀드)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세제 혜택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은 421조 원. 이 돈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내기 힘들다고 당정은 판단하고 있다.

먼저 간접 주식투자 상품인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증권 관련 기관들은 이미 만기 35년 장기증권저축에 연간 1200만 원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때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세금우대 장기 적립식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부동자금의 흐름을 확실히 잡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당정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 지원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부동산펀드라는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투기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개인의 부동산 투기자금을 양성화하면 임대주택, 후분양제 확대,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에 필요한 부동산 개발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현행 지방세법을 펀드별로 개별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실물부동산이 자산운용사의 자산으로 잡혀 부동산펀드를 많이 만들수록 자산운용사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PEF에 대해 출자자금의 60% 이상을 1년 내에 인수합병(M&A) 또는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투자 조항을 완화해 운용대상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는 15% 넘게 PEF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을 고쳐 보험사의 PEF 참여를 쉽게 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시행 안 한다

당정은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자인지 실수요자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주택을 담보로 영업자금과 생활자금을 융통해 쓰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서 과도한 제한은 피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개인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두는 총량제는 금융회사별 개인의 대출 명세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리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 대책 필요하지만 효과 미지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에 금융부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부) 교수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증시의 유동성을 높여 최근 증시 활황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펀드 활성화 역시 부동산에 대한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단기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투명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의 신뢰가 없으면 정부 대책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김창원 higgledy@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