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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금지 이의 신청

Posted July. 23, 20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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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당시 중앙일간지 사장과 대기업 고위 인사가 대선 자금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도청해 녹음했다는 이른바 X파일의 실명, 원음 방송 여부가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MBC는 서울남부지법이 21일 내린 X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22일 오후 같은 법원에 냈다. 가처분 이의신청이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MBC)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취하는 법적인 대응 절차다.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론은 8월 말 또는 9월 초 내려지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X파일의 원음 실명 보도가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홍석현(주미 대사)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법했는지를 주로 따지게 된다.



서정보 전지성 suhchoi@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