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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동산대책 발표

Posted July. 21,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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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됐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선()시공 후()분양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개인별, 항목별로 합산돼 온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책 5대 분야의 15개 제안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주택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1가구 2주택부터 중과세(기존 1가구 3주택)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 의무 및 온라인상 공개 등을 내놨다.

제안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1인당이 아닌 1가구로 강화된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추가 건설 및 중대형 공급 확대(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급용지 비율 40%50%) 판교부터 주택 공영개발 시행 뉴타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렌털타운 시범 조성, 임대주택단지 조성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표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택지 관련 원가만 공시한다로 최종 조율됐다. 공공분야의 분양원가 공시는 당초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분양제도 개선을 위한 후분양제는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민간 건설업체에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0년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내부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토지공개념 제도와 관련해 합헌적인 관련 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지 주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도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지 대토의 비과세는 3년 이상 8년 미만의 농지 경작자가 토지 수용 시 받은 보상금으로 대체농지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

이날 특위가 발표한 내용들은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은 lightee@donga.com